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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라이선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주식회사 클루(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범위,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클라우드 라이선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클라우드컴퓨팅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3.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클라우드 라이선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라이선스의 효력 및 변경
  1. 클라우드 라이선스는 이용기관과 사업자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서비스 종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사업자는 클라우드 라이선스의 내용을 이용기관이 알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연결 및 접속하는 화면에 게시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클라우드 라이선스를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서로간에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4조 클라우드 라이선스 외의 준칙
클라우드 라이선스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클라우드 라이선스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법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 및 규정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5조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계약 체결 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10일 이내에 이용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이용기관이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사업자는 이용기관의 중단없는 서비스 이용과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기관의 의무
  1. 이용기관은 이용계약에 정해진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요금을 청구할 주소, 연락처, 이 메일 등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2. 이용기관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서비스 접속 정보의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다. 다만, 사업자는 낮은 보안수준의 패스워드 사용 금지, 패스워드 암호화 저장 등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접속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된 사고는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이용기관은 이 계약조건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알린 주의사항, 사업자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관리
  1. 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기관의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기관의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계약체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계약기간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이용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
    2. 국내 법규의 준수 여부
    3. 암호화 저장 및 전송 등 이용자 정보의 보안
    4.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자 정보
    5. 이용자 정보 임치 여부 및 "수치인"( ) 정보
    6. 서비스의 해제, 해지 및 종료 시 이용자 정보 삭제 및 파기
    7. 사업자의 이용자 정보 취급방침
    8.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이용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내부 정보보안 규정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의 제공
  1. 이 계약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서비스 수준협약서의 서비스 명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업자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 이용 기간에 맞춰 서비스를 개통하여야 한다. 해당 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 예정일을 이용기관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 서비스 이용 기간은 서비스 개통일부터 기산한다.
  3. 사업자는 이용기관 및 이용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문의나 요청(장애처리, 서비스 변경 등)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문의나 요청 방법 및 처리결과 제공 방법
    2. 문의나 요청을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3. 기타 문의나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 서비스의 내용 변경
  1. 이용기관과 사업자는 이용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한 사유 및 일자
    2. 변경 내역 및 변경 후 계약금액
    3. 변경된 서비스의 제공일자
    4. 그 밖에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 및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서비스의 이용 제한
  1.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기관이 이용요금, 가산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한 납기가 지난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이용기관이 악성 프로그램 또는 버그를 사용하거나 서비스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기관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뚜렷한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을 이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이용기관은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연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용기관은 유선으로 사업자에게 이의신청 및 서비스 연장요구를 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이용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비스 중단 시의 통지
  1. 사업자은 계약기간 동안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일정한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서비스를 수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등,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최소한 15일 이전에 그 사실을 이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신속한 대응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해확산 방지 등의 조치
  1. 이용기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1조 및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 재발의 방지와 복구 및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보전·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2. 사고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과 인력의 지원
    3.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요구
    4. 그 밖에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홍보 등 필요한 조치
  2. 이용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치 시 관련 기관, 전문가 및 사업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이용기관과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조치 시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에서 규정한 사고대응 절차를 준수하여야한다.

제4장 서비스 이용료 및 대가지급


제13조 서비스 이용 요금
  1. 서비스 이용요금은 기본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요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수준협약서의 서비스 명세서에 정의한 것에 따른다.
  2.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가입월 및 해지월은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에 의하여 계산되며, 이용요금 정산 및 지급 기준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3. 월 이용요금이 아닌 1회성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의 청구는 해당 (월/분기/반기/계약 종료/별도 조건)시 합산하여 청구하며, 이용기관은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이용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방법 및 조건을 정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시간이 서비스수준협약서의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이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료의 청구와 지급
  1.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달 1일부터 월말일까지 발생한 요금을 다음 달(익월)에 청구하고, 지급기일 15일 전까지 이용기관에게 지급청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기관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사업자는 이용기관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서가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요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사업자과 서로 협의한 방법으로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료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용기관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재지정하여 이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료의 반환 및 환불
  1. 사업자는 이용기관이 요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정산해야 한다.
  2. 선불 서비스의 경우 이용기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용기관이 10일 이내에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철회한 경우, 사업자는 이용기관이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차액을 환불해야 한다.
  3. 서비스의 기능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의 본래 이용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기관은 이미 구매 완료된 서비스라도 사업자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이용기관의 환불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후 환불요청이 타당하면 환불하여야 한다.

제5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17조 이용기관의 계약 해제 및 해지
  1. 이용기관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안 때부터 30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가 서비스 계약에 따른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자가 서비스수준협약서에 협의된 목표 수준에 미달되어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안서 및 수행계획과 다르거나 뚜렷하게 차이가 (는) 있는 경우
    5. 이용기관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이용기관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 및 해지 요청을 한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해제 및 해지 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1항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을 경우 이 계약의 해지와 관계없이 이용기관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사업자의 계약 해제 및 해지
  1.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안 때부터 30일 이전에 이용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파산, 통폐합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2. 이용료 미지급 등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1항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을 경우 이 계약의 해지와 관계없이 이용기관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이용자 정보의 처리 등
  1.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를 이용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용기관이 반환을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 정보를 파기한다.
  2. 이용기관의 이용자 정보를 폐기할 때 사업자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해야 하며, 이용기관은 완전히 폐기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되어 이용자 정보를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관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손해배상
  1.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이용기관 또는 이용기관의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용기관은 이용계약의 해지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과 사업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일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또는 사업자가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손해를 산출하여 이용기관에게 통지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3. 이용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는 서비스 중단 및 자료 유출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외에 기관의 대외 신뢰도 저하 등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될 수 있다.
  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다음 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의 정보시스템 이관 비용 등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 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1조 준거법 및 관할
이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이용기관과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